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
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단에서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실제로 근로자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
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같지 않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제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 친족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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