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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대벌래39
유연한대벌래3922.05.31

퇴사를 한번 통보했다가, 미루게됐는데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할까요?

약 40일전에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 너무 간절하게 잡아서 9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당장 6월 10일부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40일전에 퇴사를 한번 통보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부터 일주일내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한번 퇴사를 미뤘으니 오늘날짜로부터 한달뒤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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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연장에 의하여 9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퇴사통보는 현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통보 이후 회사와 합의를 하여 9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다시 계약서상 기간전에 퇴사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새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약 40일전에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측에서 너무 간절하게 잡아서 9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당장 6월 10일부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이미 40일전에 퇴사를 한번 통보를 했으니 오늘 날짜로부터 일주일내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 있습니다. 이미 9월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므로 9월까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 퇴사를 미뤘으니 오늘날짜로부터 한달뒤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잘 말씀드려 퇴사일자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퇴사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퇴사통보한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 등으로 퇴직 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기존의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 절차에 대하여는 다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