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주중 일부 소정근로일을 휴업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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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재정산에 관한 규정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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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 시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 소멸 시효 도래 전까지는 청구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폐업 시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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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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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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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에 고용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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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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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자료제출로 버스카드이용내역을 사용했는데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버스카드의 승차/하차 시간에서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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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곧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도급인 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용역업무의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추가적인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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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후자의 형태로 석식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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