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초과 시간도 6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1개월 간 60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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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및 개인 실비로 병원비 우선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리인 선임 시 산재 신청 시기는 사건의 난이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에 앞서 지출한 요양비는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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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후 재입사 건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동일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한 이후에 동일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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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교통비나 조식비가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없이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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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령의 해석 상 허용되는 제도로서 그 자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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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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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이 1일이더라도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기일은 상기의 금품청산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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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쓰고 6시 이후근무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각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다만 4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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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가 요구되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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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의 계약업무 외 업무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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