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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2.05.24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임금, 출근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임금, 고정적이지 못한 임금 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규정에 현장직원에 한해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명시되어있고, 조식비는 아침 6시이전에 출근하는 차량기사에게 8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았을경우 교통비는 일할계산하는 경우와

6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이 매번 달라 월 조식비 지급이 매번 다른 차량기사의 경우 둘다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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