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시업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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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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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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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월급 문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955,20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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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7일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4월 중 발생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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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보상휴가시간을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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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공휴일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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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지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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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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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에 대한 근태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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