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임신 근로자가 36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업무 시작시간 변경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 09:00-18:00
요청 근무시간) 08:00 -15:00 (업무 시작 시간 변경 09:00->08:00
퇴근 시간 2시간 단축 (08시 근무 시작 기준 퇴근시간 17:00 ->15:00)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