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당사에 임신 근로자가 36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업무 시작시간 변경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 09:00-18:00
요청 근무시간) 08:00 -15:00 (업무 시작 시간 변경 09:00->08:00
퇴근 시간 2시간 단축 (08시 근무 시작 기준 퇴근시간 17:00 ->15:00)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중복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충족시 중복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변경을 전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시업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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