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법정공휴일차감하고 휴일출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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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 주 6일,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4.345(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되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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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4일치 환급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만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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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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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으로 인한 미출근 시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수당이 삭감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지급 시점에서 재정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이와 달리 월차수당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이 아니라 만근 시 지급하는 약정임금이고 개근을 요건으로 한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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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동거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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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 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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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각 절차는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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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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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내지 본채용 거부(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직종코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나 본채용 거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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