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해당 월 급여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5월 3일이어서 5월 3일자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귀속월을 5월로 보아 해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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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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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직은 해고 당시의 최종 소속 부서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신청취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2.임금상당액은 통상적으로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고일자 이전에 지급된 급여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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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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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일수가 모자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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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초과하였으나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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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합니다.해당 퇴직연금 부담금과 재직 기간 중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급여가 되며, 이는 퇴사 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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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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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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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의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고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감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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