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A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1월 1일자로 부터 B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징계 사유가 생겨 그직원에게 1월 3일자에 인사대기발령을 냈고 그후 징계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직원의 경우 소속부서는 A부서로 봐야하나요 아님 B부서로 봐야하나요 ??
추후 원직복직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면 B부서로 일을 할텐데 아직 일을 하지 않아서
임금지급시 A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B부서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