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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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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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적인 규율위반행위는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나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경위서의 징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ㅡㄹ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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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휴게를 중간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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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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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긱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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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 4대 급여/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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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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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소액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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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 업무상 마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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