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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반달곰57
고독한반달곰5722.05.08

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2015년 11월 개인회생 중인데요, 직장 다니고 쉬는 날은 알바하면서 매월 상환하던 중 코로나로 쉬는 날 알바 하기가 어려워 90% 상환하고 10%(360만원)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중도정산해서 상환하려 하는데 (현재 퇴직금은 1천만원 정도) 회생개시일로 부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도정산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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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15년 11월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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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중략)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후략)

    위 법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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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5년 11월 개인회생 중인데요, 직장 다니고 쉬는 날은 알바하면서 매월 상환하던 중 코로나로 쉬는 날 알바 하기가 어려워 90% 상환하고 10%(360만원)가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중도정산해서 상환하려 하는데 (현재 퇴직금은 1천만원 정도) 회생개시일로 부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도정산이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법규정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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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이로부터 소급하여 5년을 이미 지난 시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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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한 날이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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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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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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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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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의 사유로 가능한데, 5년 안에 하였어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무조건 중간정산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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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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