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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5.08

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2022. 05. 02. 18:17
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내용 연결입니다.

지난번 출퇴근이 불가능한 오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 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재택격리(1주일)에 있던 중 출근이 가능한지 불안하고 걱정되어, 감염법 위반인줄 알면서 코로나 해제 후 출근하는 위치 확인을 위해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경위서를 작성 요구하였습니다.

발령난거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이의신청 했더니,

관리자들이 돌려서 비난하며, 자택격리 이탈했다고 경의서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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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의 행동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 근로자의 위반 사항은 사생활의 비위행위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위 의견과 같이 노동관계법상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회사 또는 공식적인 절차(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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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행정상의 격리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휴무일에 나온걸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감염등의 노출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아무런 고지없이 본인 사업장을 들락날락 한것은 사업주의 직장안전상 문제제기 가능한 사안으로사료됩니다.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월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관리감독차원에서 할 수있는 조치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일은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출을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경위서 제출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징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 격리와 관련된 사안은 보건당국의 행정영역이므로 회사가 자가격리위반 등을 이유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 체크 또는 회사의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질문자분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 등 불리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당한 처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할 수 없는 바, 감염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곧바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경위서 자체가 시말서 제출 등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별도로 하고 휴무일에 대한 간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인사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적인 규율위반행위는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나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경위서의 징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ㅡㄹ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에 이동한 사실에 대해 경위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회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택격리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경의서를 받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