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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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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2022. 05. 02. 18:17
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내용 연결입니다.

지난번 출퇴근이 불가능한 오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 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재택격리(1주일)에 있던 중 출근이 가능한지 불안하고 걱정되어, 감염법 위반인줄 알면서 코로나 해제 후 출근하는 위치 확인을 위해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경위서를 작성 요구하였습니다.

발령난거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이의신청 했더니,

관리자들이 돌려서 비난하며, 자택격리 이탈했다고 경의서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

(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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