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 1개월 알아보고있는데
우선 6개월 - 1년 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 하고 나와도되는걸로 알구요
수습기간있다는데 3개월간 월급 90%만 지급한다는 얘기있는데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실제 단순노무직에 분류되는 업종이라면
수습기간 감액불가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으시기바랍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문제삼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로서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 조립하고, 손으로 포장하는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감액된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1개월 알아보고있는데
우선 6개월 - 1년 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 하고 나와도되는걸로 알구요
수습기간있다는데 3개월간 월급 90%만 지급한다는 얘기있는데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말씀하신대로,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2_1#
노동법 위반시에는 고용노동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제의 경우에는 수급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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