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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79
예리한파랑새27922.05.08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바 1개월 알아보고있는데
우선 6개월 - 1년 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 하고 나와도되는걸로 알구요
수습기간있다는데 3개월간 월급 90%만 지급한다는 얘기있는데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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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단순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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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실제 단순노무직에 분류되는 업종이라면

    수습기간 감액불가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으시기바랍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문제삼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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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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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로서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 조립하고, 손으로 포장하는 직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감액된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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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1개월 알아보고있는데
    우선 6개월 - 1년 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 하고 나와도되는걸로 알구요
    수습기간있다는데 3개월간 월급 90%만 지급한다는 얘기있는데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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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말씀하신대로,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2_1#

    노동법 위반시에는 고용노동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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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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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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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제의 경우에는 수급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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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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