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 1개월 알아보고있는데
우선 6개월 - 1년 이라고는 하지만 1개월 하고 나와도되는걸로 알구요
수습기간있다는데 3개월간 월급 90%만 지급한다는 얘기있는데
단순노무직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스도포알바)
그리고 월급 재대로 못받았을때 대처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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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면, 말씀하신대로,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2_1#
노동법 위반시에는 고용노동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