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월 1일이 해당 4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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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후기 단축근무와 태아검진 중복 사용 불가하도록 안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단축근무와 검진시간의 허용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검진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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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적합성에 대한 판단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평가없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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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한편,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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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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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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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근무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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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권고사직당했는데 자진사퇴로 적어놨어요. .실업급여가능한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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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업무상 필요나 사업주의 감독하에서 조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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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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