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받고 회사에 보고하고 장기병가 사용하고 복직 했습니다
복직 후엔 업무적합성평가는 하지 않았고 다음 정기 인사 때 직무 변경 했습니다
직무변경 후에 업무 미숙과 부적응 호소하였지만 회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뇌전증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소견서 제출 뒤 보건관리자랑 면담 후 업무조정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관리자랑 면담을 해도 최대한 쉬운 업무를 줬는 데도 못하는 건 본인 잘못이고 몸이 그렇게 안좋으면 완치할 때 까지 회사를 쉬라고 했습니다
뇌전증은 만성질환이라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어떻게 계속 쉴 수 있나 정 안되면 업무적합성평가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했지만 보건관리자는 임의로 뇌전증은 해고 사유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면담을 끝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회사에서는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근거로 하는 데 그 기준에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뇌전증만 해고 사유라고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선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없을 수준이라고 소견까지 받았는 데 보건관리자가 임의로 업무적합성검사 거부 하는 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
이 결과는 회사측에 보고 됬고 회사에서는 서무 보조라는 직책을 넣고 아무런 업무을 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선 아무런 조치취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잏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조에도 물어봤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분의 건강상태를 우려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2.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통상해고 또는 당연면직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지 또는 본래의 업무가 아닌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전보조치 또는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향상 교육 등을 실시했는지 여부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 또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상해고 또는 당연면직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조치가 징계성이 있는 인사처분이라고 가정한 경우).
4. 질문자분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시킨다면 해당 회사의 처분은 직장내괴롭힘 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므로 추후 노무사님 또는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담당자와 회사임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현재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업무적합성에 대한 판단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평가없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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