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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고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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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6

질병으로 인한 업무배제 조치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공기업 재직 중입니다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 받고 회사에 보고하고 장기병가 사용하고 복직 했습니다

복직 후엔 업무적합성평가는 하지 않았고 다음 정기 인사 때 직무 변경 했습니다

직무변경 후에 업무 미숙과 부적응 호소하였지만 회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뇌전증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소견서 제출 뒤 보건관리자랑 면담 후 업무조정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관리자랑 면담을 해도 최대한 쉬운 업무를 줬는 데도 못하는 건 본인 잘못이고 몸이 그렇게 안좋으면 완치할 때 까지 회사를 쉬라고 했습니다

뇌전증은 만성질환이라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어떻게 계속 쉴 수 있나 정 안되면 업무적합성평가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했지만 보건관리자는 임의로 뇌전증은 해고 사유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면담을 끝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회사에서는 공무원신체검사기준에 근거로 하는 데 그 기준에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뇌전증만 해고 사유라고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선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없을 수준이라고 소견까지 받았는 데 보건관리자가 임의로 업무적합성검사 거부 하는 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

이 결과는 회사측에 보고 됬고 회사에서는 서무 보조라는 직책을 넣고 아무런 업무을 안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선 아무런 조치취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잏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조에도 물어봤지만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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