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매너있는스컹크299
매너있는스컹크29922.05.05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2월 15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다닌지 1년이 되는 날에 연장계약한다는 의미에서 4월 말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랑 합의해서 제가 4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면 지적해주세요.)

또한 사장님이 만약에 4월 말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5월 초~중순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간암으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 또한 도중에 간이식 검사로 못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그냥 계약서 내용대로 4월 말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만료이기도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니 저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되도록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를 허위 기재하면 부정 수급이라는 얘기도 오갔으나 애초에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같아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된다는 가정 하, 가족의 병간호 이유면 수급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까요?

또 업장측이 무작정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신경이 쓰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사직서를 안썼는데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못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동거친족의 건강에 대한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 이외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 때

    3. 회사에서 간호에 대한 휴직을 거부했다는 서류

    이 세가지를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가족이 30일 이상 병간호가 필요한지 여부

    2. 다른 가족구성원이 간호를 할 수 없는지 여부

    3. 해당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할 상황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며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여타 부분은 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미 답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