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느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17일의 기간은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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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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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외출장간 경우 4대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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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초임테이블 적합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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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사규의 개정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되며, 가급적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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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일년미만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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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6월 급여 지급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재교부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1일 10시간 근무 시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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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과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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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아웃소싱 짜고 쉬쉬하다가 부당인사명령과 자진퇴사를 조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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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취업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나 허위 기재의 경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액만으로 허위기재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제 근무 내역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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