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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22.04.29

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회사 사규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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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동반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6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육아휴직 불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규는 수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규가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법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내 규칙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회사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2. 다만, 이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규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가능하므로 이와 맞지않는 사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해당 기재된 문구 후반부는 구법상 규정이고 개정되어 삭제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근로감독시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은 부부 중 1명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했으나,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사항이므로 사규개정과 관련없이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사유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개정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부부 동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규의 개정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되며, 가급적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