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반 육아휴직 허용하는건가요??
회사 사규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과거 남녀고용평등법은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동반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6개월 미만 근무자 외에 육아휴직 불승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규는 수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사규가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정법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이게 개정되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럼 사규를 수정해야하나요??? 이게 필수사항인가요???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내 규칙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회사내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2. 다만, 이미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규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부 동반 육아휴직은 현행법상 가능하므로 이와 맞지않는 사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해당 기재된 문구 후반부는 구법상 규정이고 개정되어 삭제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근로감독시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은 부부 중 1명만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했으나,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아직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사항이므로 사규개정과 관련없이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의 적용제외사유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개정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부부 동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규의 개정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되며, 가급적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0.2.28.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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