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임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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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 강제로 지정해주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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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총급여액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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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2.사직서 작성을 반드시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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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년도의 다음해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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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아닌 지점 사대보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4대보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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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등록만 해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3.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4.상기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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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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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퇴사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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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였는데 처리를 대충합니다, 상급기관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고용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 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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