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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족제비262
사려깊은족제비262
22.04.28

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회사 : 기본급 XX원 외 제수당 0원으로 계약. 다만 식대 명목으로 한시적 20만원 지급 (식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사 : 식대 20만원이 영구적인 지급금인 줄 알고 입사 전 연봉협상 당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 협상함.

입사 전 & 후에도 한시적 지급금임을 안내하지 않음

근로자 : 입사 전 ~ 수습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식대가 임시 지급금인지 알지 못함.

최근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원을 없앴습니다

근로자는 연 240만원의 월급이 줄어드는 꼴인데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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