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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족제비262
사려깊은족제비26222.04.28

근로계약 이후 복리후생성 비용 삭감

회사 : 기본급 XX원 외 제수당 0원으로 계약. 다만 식대 명목으로 한시적 20만원 지급 (식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사 : 식대 20만원이 영구적인 지급금인 줄 알고 입사 전 연봉협상 당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 협상함.

입사 전 & 후에도 한시적 지급금임을 안내하지 않음

근로자 : 입사 전 ~ 수습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식대가 임시 지급금인지 알지 못함.

최근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원을 없앴습니다

근로자는 연 240만원의 월급이 줄어드는 꼴인데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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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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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포함한 것으로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식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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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감소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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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다 보니 세부적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식대를 당연히 지급하였다면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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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은 최종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처음 입사 시 연봉협상을 할 때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당사자 간 확실하게 확정된 연봉금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사실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식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문자, 카톡 메시지 등 간접적으로나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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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식대 20만원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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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조건보다 나빠졌다면,

    재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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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이나 임금액 조정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삭감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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