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1번 케이스: 회사가 이렇게 늦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1년 3월 입사의 경우 23년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26개-쓴 연차를 24년 1월에 처음 정산받음
- 22년 3월까지가야 15개가 발생하므로(월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논외로하고) 정산금액 발생시점을 아예 23년 1월 1일로 잡는 것임.
-첫 정산일은 그렇고 이후에는 매년 연차정산이발생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퇴사일 기준으로 모두 정산해줌
2번 케이스: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비례연차로 지급할 경우,
퇴직시에는 입퇴사일단위로 정산한다고했을때,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용한 연차가 부여된 연차보다 더 많을때 마지막달 급여에서 공제해도되는지?
예를들어
2021.07 입사
2022.01 7.5개 비례 발생(+만근5개) 22년 사용 10개 후 정산
2023. 01 15개 발생(+만근6개)
후 2023년 6월 퇴사시 연차 21개 사용한다 치면
입퇴사일 기준으로는 10.5개를 더사용+지급한게 됩니다.
2_1. 10.5개를 급여공제해도되는지?
2_2. 만약에 2번케이스에서 2개만사용했을때
26-12.5-2=13.5개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를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4. 3번의 규정이 없다면, 2번을 적용합니다.
5.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미사용시) 발생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년도의 다음해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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