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몽구스81
공손한몽구스8122.04.28

연차관련 1년 미뤄 지급할경우

1번 케이스: 회사가 이렇게 늦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1년 3월 입사의 경우 23년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26개-쓴 연차를 24년 1월에 처음 정산받음

- 22년 3월까지가야 15개가 발생하므로(월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논외로하고) 정산금액 발생시점을 아예 23년 1월 1일로 잡는 것임.

-첫 정산일은 그렇고 이후에는 매년 연차정산이발생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퇴사일 기준으로 모두 정산해줌

2번 케이스: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비례연차로 지급할 경우,

퇴직시에는 입퇴사일단위로 정산한다고했을때,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용한 연차가 부여된 연차보다 더 많을때 마지막달 급여에서 공제해도되는지?

예를들어

2021.07 입사

2022.01 7.5개 비례 발생(+만근5개) 22년 사용 10개 후 정산

2023. 01 15개 발생(+만근6개)

후 2023년 6월 퇴사시 연차 21개 사용한다 치면

입퇴사일 기준으로는 10.5개를 더사용+지급한게 됩니다.

2_1. 10.5개를 급여공제해도되는지?

2_2. 만약에 2번케이스에서 2개만사용했을때

26-12.5-2=13.5개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차를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과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4. 3번의 규정이 없다면, 2번을 적용합니다.

    5.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미사용시) 발생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입사년도의 다음해 말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