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케이스: 회사가 이렇게 늦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1년 3월 입사의 경우 23년까지 쓰고 남은 연차를 26개-쓴 연차를 24년 1월에 처음 정산받음
- 22년 3월까지가야 15개가 발생하므로(월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논외로하고) 정산금액 발생시점을 아예 23년 1월 1일로 잡는 것임.
-첫 정산일은 그렇고 이후에는 매년 연차정산이발생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퇴사일 기준으로 모두 정산해줌
2번 케이스:
회계연도 단위로 끊고 비례연차로 지급할 경우,
퇴직시에는 입퇴사일단위로 정산한다고했을때,
입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용한 연차가 부여된 연차보다 더 많을때 마지막달 급여에서 공제해도되는지?
예를들어
2021.07 입사
2022.01 7.5개 비례 발생(+만근5개) 22년 사용 10개 후 정산
2023. 01 15개 발생(+만근6개)
후 2023년 6월 퇴사시 연차 21개 사용한다 치면
입퇴사일 기준으로는 10.5개를 더사용+지급한게 됩니다.
2_1. 10.5개를 급여공제해도되는지?
2_2. 만약에 2번케이스에서 2개만사용했을때
26-12.5-2=13.5개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