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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리70
검은메추리7022.04.28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총급여액도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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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7시간 근무라면 한주 근로시간이 28시간이고 이를 5로 나눈 5.6시간이 주휴수당 입니다.

    현재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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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5시간이 나오며, 5주 + 1일 근로를 하기 때문에 대략 18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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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 주휴수당 계산시 5.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8시간÷40시간×8시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21일×7시간×9,160원+5.6시간×4주×9,160원= 1,551,70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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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25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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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일 1일 7시간 근무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21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계산할때 5.25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급여액은 최저시급으로 얼마일까요?

    ----------------------------------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8/5)*시급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4일을 개근하면 위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4.30일까지만 재직한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5월 2일은 되어야 발생함.)

    총 4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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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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