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중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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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사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지급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안유지계약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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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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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퇴직일로 하면 만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 산정 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기준응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4월 29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급여가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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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발생합니다.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재직중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퇴사 후 14일 이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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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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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월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지급된 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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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2.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 신청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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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부상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이나 고용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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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해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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