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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 상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별도의 제도에 의해 성과급 지급

-> 매년 지급율, 지급대상 변경, 고정금액이 아님

2. 별도 규정 상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퇴사자에게 지급한 관행은 없음

3.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지급'으로 제도 상 명시

4. 성과급 지급 방식 : 월급여액 * 근무월수(만근) * 지급율

5. 성과급 제도 상 지급 시기 : 3월

6. 육아휴직 중 퇴사 시기 : 4월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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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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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육아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설명을 보면 매년 3월에 실제 근무하는 상태여야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를 4월에 하므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사 시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과급 지급시기가 3월이므로 3월 이후에 육아휴직 중인 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해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정임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지급시기가 '복직 후 익월'이긴 하지만 성과급 자체가 작년 근로의 대가로 보이므로 작년에 근무하신 월수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 중 성과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성과급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바, 해당 성과급의 성격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