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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에뮤266
고운에뮤26622.04.28

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15개월을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1월10일경 근무를 하다 손가락 인대파열,

3주가량을 병원을 안가고 연고만 바르고근무

2월말경 손이아픈 관게로 퇴사.

퇴사후 병원치료 치료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이

나오는상황 현재 구직할동도 못하고있어요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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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3주 뒤 병원에 갔다면 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산재처리가 가능할 지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명확히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사고이고 해당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있으며, 상병이 분명하다면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거나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병원치료 치료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이

    나오는상황 현재 구직할동도 못하고있어요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

    산재는 회사에 청구,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 신청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산재로 보상받으실 수 잇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근무 중 사고 등 인해 손가락 인대가 파열된 것이 확실하다면 퇴사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을 당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산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재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그러므로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도중 발생한 재해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질문자님께서 재해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도중 발생한 재해였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손가락 인대 파열이 되셨고 그 파열이 근무를 하다 파열이 일어 났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손가락을 근무 중 어떻게 하다 다쳤는지 알아야 합니다.

    • 즉, 인대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업무상 재해이며, 업무상재해일 경우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