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대응 조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에 따라 형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의하여 월요일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2.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2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2주차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8.2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22.8.2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인턴이나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4.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대장 급여 산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결근으로 처리되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