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