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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박새234
대견한박새23422.04.22

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인어플 통해 아웃소싱이 연결된 진단키트 야간고정을 2개월넘게 근무하던중 야간이 없어져 권고사직 및 전혀 다른 조건의 회사 4군데 중 한곳을 택해서 이직시켜 준다는 대안으로 퇴근 몇시간전에 선택하라며 통보...해고예고 수당도 없고 위로금도 없고 입사조건중 3개월근무시 100만원정착지원금도 주간으로 옮겨 근무일수 채워야 주는데 주간근무도 미확정...다음날부터 없어진 야간근무라 1주일 무급으로 휴가 인정해줄테니 선택하면 만근처리 해준다는 선택여지가 없는 조건을 퇴근직전에 얘기하는데...사직서도 안썼고 회사와 합의한게 전혀 없는 상태에 서 출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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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일 없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해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의사가 없다면 위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거나, 사직서에 권고사직 등을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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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닌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고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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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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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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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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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직시키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권고사직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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