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공백기간 중 고용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2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연속근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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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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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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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신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하도급 내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하도급 사업주 내지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의 직접 상대방은 아웃소싱 사업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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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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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상 직원등록이 몇명 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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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서명 후 연봉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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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팀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학자금 등 복리후생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잘못된 안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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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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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직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산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부터 2022.5.30.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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