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입사 당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Case) 18일 오전 8시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 18일 정오(12시) 전 퇴사 (근로시간 4시간 미만)
위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역시 임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가 처리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해야합니다
채용공고에서 상용직으로 뽑은 경우라면 취득 상실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일용직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유노동-유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한 시간만큼은 급여처리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4대보험 또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급여지급처리하고, 사대보험도 신고하시는게 추후 문제의 소지가 가장 적을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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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4시간 미만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처리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용직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한 직원도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역시 취득/상실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네
>>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일자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성질의 것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