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당일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입사 당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Case) 18일 오전 8시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 18일 정오(12시) 전 퇴사 (근로시간 4시간 미만)
위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당사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입사 당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Case) 18일 오전 8시 입사 -> 근로계약서 작성 -> 18일 정오(12시) 전 퇴사 (근로시간 4시간 미만)
위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과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