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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되어 2개월 휴직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같은회사에 재계약1년을 할경우 휴직 기간2개월을 연속 근무로 판단하여 10개월후 정규직 또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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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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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휴직은 계속근로 중에 발생하는 것이라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만, 질문자 분은 계약종료(퇴사) 후 2개월 동안 쉬시다가 재입사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2개월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의마한다면 휴직 전후의 기간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1. 계속근로의 판단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을 근무하고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전후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해당 공백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공백기간이 단순히 계절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사업의 성수기 또는 비성수기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에는 사업 활동이 없어 중단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공백기간 중 고용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 후 2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연속근무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계약 1년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에 따라 연속근무 여부가 판단됩니다.

    2개월 공백기간 자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

    1년 재계약의 경위가 기간제 2년 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막기위함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두 근무기간 모두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연속근무로 보는것이 맞나요?

    2개월 휴직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사료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