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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말벌295
넉넉한말벌29522.04.20

연봉 계약서 서명 후 연봉이 조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서 서명 이후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연봉 계약서 전자로 서명하라고 안내

2. 연봉 계약서 산출 과정이 궁금하여 서명 보류

3. 인사팀에서 연락오더니, 과지급 대상이어서 연봉 다시 검토 들어가겠다

내려갈 수도 있으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일단 현재 연봉 계약서에 사인해라

4. 현재 연봉 계약서에 사인 완료

위와 같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연봉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는데, 인사팀에서 검토 후 최대 500만원이 다시 내려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A. 기존에 모든 검토 후, 문제 없기에 회사 도장이 들어간 연봉 계약서를 오픈한 것이 아닌가요

B. 일단 현재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추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갈수 있나요

C. 과지급 되었다면 인사팀 소통 부재이든, 산출식 계산 잘못이든

제가 계약서를 수정한게 아닌데, 제 잘못이라고 할수 있나요?

D. 500만원 인하하거나, 200-3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연봉 계약서 그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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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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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이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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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임금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연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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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기존에 모든 검토 후, 문제 없기에 회사 도장이 들어간 연봉 계약서를 오픈한 것이 아닌가요

    B. 일단 현재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추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갈수 있나요

    C. 과지급 되었다면 인사팀 소통 부재이든, 산출식 계산 잘못이든

    제가 계약서를 수정한게 아닌데, 제 잘못이라고 할수 있나요?

    해당내용은 계약서 의사표시 해석문제로 판단되는 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해석해야할 것이나,

    해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수정될 수 있다는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측에서 이와같으 사정을 입증한다면 달리해석될 여지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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