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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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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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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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1명 이상 채용되어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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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가족돌봄휴가 하나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무급휴가가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 생활지원금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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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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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2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퇴사일 내지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임금은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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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의 최저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이 8~1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주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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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초과지급한 임금은 당사자의 동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퇴직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금품이 초과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차감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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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재직 중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일 단위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휴일근로 여부는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휴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다음날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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