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1년간 잘못입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연속적으로 주1회의 추가업무가 주어지며 매월 150,000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1년간 진행했던 추가업무가 없어지면서 150,000원도 지급되지 않아야 되지만 담당자가 수당란에서 지우지 않고 넘겨주어 수당이 1년간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잘못입금된 내용 인지하고 당사자에게 고지한 후 매월 150,000원씩 차감 하기로 하고
또다시 1년간 차감하던중 해당자는 퇴직하였으며 매월 차감된 150,000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위와같은경우 발생할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민법등에서 대응해야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전액 돌려줘야만 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