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 6시간 근무 시 명세서 발급 관련
아르바이트라고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발급해줘야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무실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 8~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해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8~10시간 이상 되어야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아마 점장님이 세무사무실과 선생님 사이에서 의견 전달 중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고관련
통상 편의점의 특성 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맞다면 점장님께 꼭 청구하세요.
김민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