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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황여새255
차분한황여새255
22.03.21

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1주에 총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 2월달 급여를 받았고 2월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였고 점장님은 아직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은게 없고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일에

점장님이 카톡으로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2.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받았다는 점장님의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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