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변경할 때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일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 여부는 사업장의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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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14.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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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가 요구됩니다.2.자가격리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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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22년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과 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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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1.2.24.부터 2022.2.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2022.2.2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2.3.15.일자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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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날 근무에 관해서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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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육아휴직 중 연차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등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가의 부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가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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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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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연가보상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직 등 징계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는 합산하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징계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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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근태기록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면담일지 내지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공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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