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평균 주 수는 약 4.345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4.35주로 적용해오다가 4.345주로 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월 급여액 내지 시간당 임금 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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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기간제계약직으로 변경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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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연차소멸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는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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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보상휴가제와는 구분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휴일이 그대로 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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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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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기간인 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뒤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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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무 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고, 이는 육아기 단축근무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2.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상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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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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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한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휴직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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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내지는 교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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