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질의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약 3.83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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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묻고싶습니다. 민사소송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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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3,007원으로 산정되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유급주휴시간에 대하여 278,602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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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종류시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재직 중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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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동일한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역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4.형식적인 계약만료 통지만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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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업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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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경우 경력 내지 보전이 상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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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이 아닌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마지막 근무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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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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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는 임금항목에 관한 약정으로서 시급제 내지 연봉제와는 무관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 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결근처리 시 결근한 시간에 상당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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