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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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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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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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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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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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 휴일이 있는 경우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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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지는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주의 산정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해당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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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가격리 15일중 년차휴가 10일 처리 급여가 많이 3분의1 작게 나옴 이유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금액이 지원금 상한액 이상인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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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산정방법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 실태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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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 / 4대보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6시간분의 통상임금인 153,110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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