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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앙61
멋쩍은원앙6122.03.15

정확한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140+수업료(변동)

3개월 평균급여 450만원

근무시간

평일 6:30~15:30(9시간) +주4시간연장근무

격주토요일 6:30~13:00(6시간30분)

한달한번일요일근무 10:00~18:00(8시간근무) 당직비5만원

근무기간

2011.04.11~2022.4.10(11년)

월차매월1회사용

이렇게 했을때 발생되는 연차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나 주말근무수당 등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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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상기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