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권고사직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되며,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희망퇴직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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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무 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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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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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차감 시 추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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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례에 따르면 명확하게 해고철회가 표시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 후에 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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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후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한 경우 향후 연차수당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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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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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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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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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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