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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물개166
완강한물개16622.03.04

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2022년 1월 입사. 1월16일쯤 기름에 화상. 그 뒤로부터 병원비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계속 다니며 레이져치료해야된다하는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되는지요? 근로자신고를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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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3년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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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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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재해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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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고용주가 사비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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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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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재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 70%의 평균임금(휴업급여)’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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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입사. 1월16일쯤 기름에 화상. 그 뒤로부터 병원비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계속 다니며 레이져치료해야된다하는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되는지요? 근로자신고를 안해서..

    산재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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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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