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입사. 1월16일쯤 기름에 화상. 그 뒤로부터 병원비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계속 다니며 레이져치료해야된다하는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되는지요? 근로자신고를 안해서..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3년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수행 중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재해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고용주가 사비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산재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 70%의 평균임금(휴업급여)’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입되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