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말 장기간 아르바이트 투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겸직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연말정산 시 한 사업장에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전체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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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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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 측에서 약속이라 하머 돈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외에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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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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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의 유급시간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6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6*4.345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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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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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상실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2.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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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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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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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인사소견서 혹은 초진기록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심사 시 초진 기록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발생경위에 일요일 당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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