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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비238
영악한나비23822.02.14

직장인 주말 장기간 아르바이트 투잡

안녕하세요 현재 평일은 직장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직장에서는 모르게 하고싶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1. 보통 일용직, 단기간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장기간으로 하려고하는데 이러면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않나요?

2. 연말정산 대상이라면은 내년 연말정산할때 들킬수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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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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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에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사 어떤 경로에 의해 알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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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겸직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시 한 사업장에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전체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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