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평일은 직장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직장에서는 모르게 하고싶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1. 보통 일용직, 단기간 아르바이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장기간으로 하려고하는데 이러면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않나요?
2. 연말정산 대상이라면은 내년 연말정산할때 들킬수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