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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브라33
비장한코브라3322.02.14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기존 기본급 240에 식대10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년 연봉 협상으로 3600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고 기본급이 210으로 줄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줄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군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90에 식대10으로 기입되어있고 밑에 작은 글자로 해당 임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리고 연장근무 52시간이라고 기입되어있긴한데 설명도 듣지 못했고 기본급 290이라고만 기입되어있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의 금액을 표기하지 않아도되는 건가요?? 기본급 290이라고 되어있는 걸 갑자기 기본급 210에 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합법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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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은 증가했으나, 기본급 등 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간외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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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29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려면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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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및 시간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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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된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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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의 의미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기본급을 290으로 기재하면서 52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하였다면 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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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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