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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코브라33
비장한코브라33
22.02.14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기존 기본급 240에 식대10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년 연봉 협상으로 3600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니 시간외수당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고 기본급이 210으로 줄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줄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군요.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90에 식대10으로 기입되어있고 밑에 작은 글자로 해당 임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리고 연장근무 52시간이라고 기입되어있긴한데 설명도 듣지 못했고 기본급 290이라고만 기입되어있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시간외 수당의 금액을 표기하지 않아도되는 건가요?? 기본급 290이라고 되어있는 걸 갑자기 기본급 210에 시간외 수당으로 나눠서 지급하는게 합법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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