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 상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월 9일까지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세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로 주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분은 2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0
0
일용직 임금받을때 주민번호 전부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세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0
0
6778
6779
6780
6781
6782
6783
6784
6785
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