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말 (토일) 10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주말알바기 때문에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수당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
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