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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군함조216
럭셔리한군함조21622.02.08

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말 (토일) 10시간씩 일주일에 총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주말알바기 때문에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수당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

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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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기 때문에 주말근무수당이나 초과수당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

    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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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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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설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일 중 공휴일이 적용될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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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 (토일) 10시간씩>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주말이 공휴일과 겹치는경우 8시간 근로 시>

    유급분 100% + 근로분 100%+가산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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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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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할 임금 100% +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수당 50%(8시간 초과 시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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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알바생은 공휴일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 이렇게 지급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중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의 경우 해당일의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분은2배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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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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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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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로 주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분은 2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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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법정유급휴일이 적용되어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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