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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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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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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2.질의의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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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본채용 이후 지급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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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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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가를 부여한 경우 출근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휴일을 부여한 경우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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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공제됩니다.2.만일 2일차에 출근하여 반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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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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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2.다만 연차수당과 퇴직금품 간 상계하는 경우 가급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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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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