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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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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1주 단위로 수 토 일 중 하루를 근로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 토에 근로를 안 했는데 일요일을 사업장에서

1) 전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

2) 휴일로 간주 (약정휴일)

하는 경우

1) 의 경우 유급 '휴가' 이므로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해준 것이니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어 결국 하루를 근로한 것으로 쳐주는 거고

2) 의 경우 '휴일' 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니, 결국 수 토 일 중에 근로를 한 날이 없으므로 하루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나요? (법정 휴일인 경우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없나요?)

* 추가로 약정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8시간 초과근로해도 1.5배로 지급해도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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