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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2021.3.1.입사자의 경우 2022.2.28.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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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2.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다만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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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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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다만 연차수당 산정 시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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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금삭감 동의 시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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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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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소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됩니다.2.따라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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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4.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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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5일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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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도급인(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2.순회점검의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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